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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밸리 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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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강제의무입니다. 보험료는 거주지나 운전기록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사고시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많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필수적인 강제 보험 조건과, 피보험자가 자의로 할 수 있는 임의 보험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잘 맺기 위해서는 용어의 올바른 이해가 보험계약시에 필요합니다.

  • Bodily Injury 
    타인의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강제조건, 1인당 $10000, 사고 1건당 $20000)
  • Property Damage
    타인의 재산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강제조건, 사고 1건당 $5000, PIP)
  •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어느 쪽 과실이든 상해치료비와
    상해로 인해 휴직했을 경우의 급여 또는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을 어느 액면까지 커버하는 것입니다.
  • UM (Protection against Uninsured Motorist) 
    자동차에 부딪혀 이쪽에 인신상(人身上)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파산선고 등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 Physical Damage  
    나의 과실로 발생한 내 차의 손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어느 손해까지는 내가 감당하고 그 이상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데, 그 기준 손해액을 Deductible이라고 합니다. Deductible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Physical Damage DeductibleCollison (차량충돌)Comprehensive (화재, 도난, 장난)에 대해 각각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5925 W. Las Positas Blvd. Pleasanton, CA 94588 | 교회: 925-227-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