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빌리는 경우 보통 계약기간은 1년 기준이며, 임대료는 월별로 우선지급입니다. 계약시에 월세의 약50%~100% 정도를 예치(deposit)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될 때에 임대 동안 발생한 훼손에 따라 그 보수를 위해 예치금에서 쓰이며, 남은 예치금은 돌려 받게 됩니다. 임대를 위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6.10.13 00:54
<img src=http://www.pleasantonkorean.com/images/rental.gif> 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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